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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저속 운행, 공사 지연…타워크레인 태업 33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닌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닌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3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8일간 전국 164개 건설 현장에서 범정부 합동 점검에 나선 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과 부당금품요구 2건 등 35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지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불법적인 월례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가자, 건설노조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적인 저속 운행’ 등의 방식으로 태업을 벌인 것에 대한 추가 조사 차원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은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대형 거푸집(갱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양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또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기계 고장 유발,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다.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선 타워크레인 조종사 4명이 고의적인 저속 운행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업 계획에 있는데도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속도를 늦춰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타워크레인의 경우 고의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기계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곳에서는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됐다. 한 현장에선 인양 작업 한 번에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전국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필요하면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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