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10대 4명 사형구형/일당 모두 주·공범 가리지않고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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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가족 앞에서 주부추행등 6차례
서울지검 동부지청 민충기검사는 23일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녀자들을 차례로 욕보인 배모피고인(19·특수절도 전과4범·무직·서울 천호1동) 등 10대 가정파괴범 일당 4명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가정파괴범에 대해 주·공범을 구별하지않고 공범 모두에게 극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흉악범을 모두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들은 모두 어린 나이임에도 환각작용이 있는 감기약을 먹은채 남편·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주부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결혼을 앞둔 처녀를 폭행해 자살을 기도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데다 법정에서 조차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9월8일 서울 천호4동 김모씨(30·회사원) 집에 들어가 일가족 5명을 깨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협박,손발을 넥타이로 묶고 입을 막은 다음 안방 장농 등을 뒤져 현금 33만원과 1.5푼 다이아반지 등 시가 1백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아들(1)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김씨의 부인(26)을 차례로 욕보인 혐의다.
이들은 이밖에 11차례에 걸쳐 현금·귀금속 등 3천81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욕보여온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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