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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무죄"… 아가동산, 왜 넷플릭스 아닌 MBC에 따졌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 넷플릭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다음 달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한다.

이날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미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 확정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다루려면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발견돼야 한다"며 "단지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만으로 내용이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MBC와 조PD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미 다큐멘터리의 제작·납품이 끝나 방송·배포와 관련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모두 넘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도 넷플릭스의 방송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도 심문 중 아가동산 측 대리인에게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의견을 물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넷플릭스와 MBC 간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MBC 측에 계약서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 아가동산 측에는 탈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가처분을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당초 넷플릭스코리아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20일 아가동산 측은 담당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아가동산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 편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대체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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