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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사무마'…수천만원 받은 수사관 구속송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경위는 2021년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던 불법 청약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후 부정 청약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일당 중 한 명인 브로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후 뒤를 봐줄 경찰관을 찾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인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을 받은 김 경위가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자 브로커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김 경위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던 김 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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