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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맞게 식사비 3→5만원"…與김성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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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식사비)·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해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면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식사비 상향 외에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만 2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오랜 기간 농수산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청결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법 취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서민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도 최근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역시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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