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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면인식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2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호씨에게 징역 4년과 업무정지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논문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1심의 결정에 대해서 '명백히 위험한 행위'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죄는 반(反)국가단체로 지정받은 자가 금품 수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며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건네받은 김씨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소프트웨어를 수수한 행위가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이 '주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회사 임원 이모씨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07년 북한 IT 조직과 접촉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86만 달러를 주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협력적 목적 밖이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업가로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익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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