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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무정지 예외' 결정에…조응천 "철통 태세, 과유불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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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非이재명)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무위원회(당무위)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무력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철통 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22일) 오후 5시 당무위를 열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을 들어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어도 ‘정치 탄압’이라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이날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당 대표가 주재하는 당무위를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거로 간주한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회피"라며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비판했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조항이다. 다만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할 당시 '이 대표 취임을 앞두고 벌써 방탄을 준비하느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네이버에서 40억원을 받으면서 비영리 단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후원 사실을 숨긴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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