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358만원→1693만원…마래푸·은마 2주택자도 보유세 확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 뉴스1

올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는 물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30~40% 감소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낮아지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2일 국토교통부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2500만원이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84㎡(이하 전용면적)가 올해 12억28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1주택자 보유세는 436만원에서 298만원으로 31.7% 감소한다. 3년 전인 2020년 보유세(332만원)보다 낮다. 이 계산은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각각 60%, 45%로 적용한 경우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은 더 크게 줄 전망이다. 보유세는 고가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하락 폭보다 보유세 감소 폭이 훨씬 크다. 당초 정부는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등 일부에서는 2019년 수준까지 보유세가 떨어지는 단지도 나올 전망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송파구 재건축의 대표단지 격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2억6600만원에서 15억1700만원으로 33.1% 내렸는데, 보유세는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58.2% 줄어든다. 2019년 보유세(581만원)보다도 더 낮아진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세는 지난해 2539만원에서 올해 1449만원으로 43.8% 감소한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종부세율도 2주택 이하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7~1%포인트 인하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공시가격 11억4192만원)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16억7550만원)를 소유한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1693만원이다. 지난해 5358만원과 비교하면 68.4%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난다.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올해 23만1564가구로, 지난해(45만6360가구)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8억54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지난해 종부세(27만원)를 포함한 보유세 납부액은 3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재산세 18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종부세는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반기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7·9월(재산세), 11월(종부세)에 각각 부과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