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에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며 "당무위는 당대표실에서 오늘(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날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자 ‘당헌 80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 재점화에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선 정치탄압이 있다고 해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라고도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을 활용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이다.
통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이날 당무위의 사회권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고, 이 대표는 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에서 반발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군소리 안 나오게 밀어붙이겠다는 심사”라는 불만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선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 적용 여부도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