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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여당 “공영방송 장악 의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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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막판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민의힘과 충돌하며 거야(巨野) 의석수로 쟁점 현안을 밀어붙였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됐다.

3건 모두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 가결이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 있었다.

표결 전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좌편향 시민단체에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려 하느냐”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도인·지성우 여당 추천 이사는 “방송판 게리맨더링법”이라고 비판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와 MBC 소수 노조는 “날치기 통과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독이나 다름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도 법사위 심사를 건너뛴 본회의 직회부로 처리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오는 31일 실시된다.

민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민주당 교육위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합쳐 3분의 2 찬성으로 청문회 실시안을 의결한 다음 전체회의로 넘겨 21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약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에서는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만 출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한·일 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도 법사위 진전이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립각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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