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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 협박 억대 금품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검. 연합뉴스

인천지검.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씨(45)와 지부장 B씨(61)를, 또 다른 건설노조 위원장 C씨(63)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 현장을 찾아가 단체협약비 및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총 2억549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5월 한 건설 현장에서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총 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가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로 건설업체에서 빼앗은 금품은 모두 노조원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빼앗은 금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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