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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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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는 이달 31일 열린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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