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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기는데 웬 면허…이런 황당규제 찾으면 100만원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무조정실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찾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이 소개한 '황당 규제' 개선 사례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귀와 눈썹이 보여야 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그간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업무 보조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황당 규제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밖에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도 있다.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안팎의 과제는 소관 부처와의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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