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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 침대·욕실 딱걸렸다…제보자에 최대 2억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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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한 강남역 룸카페. 방에 폭신한 매트리스와 쿠션이 있다. 채혜선 기자

5일 오후 서울 한 강남역 룸카페. 방에 폭신한 매트리스와 쿠션이 있다. 채혜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일 민사단에 따르면 지난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실시된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운영 중인 서울 시내 룸카페는 41곳으로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은 청소년 출입 행위 2곳,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곳 등이다.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닌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영업한 2곳은 청소년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단속기간 중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한 다음 ‘대포킬러’(통화 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다.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향후에도 해당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 출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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