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제 어떻게 달라졌나|도시권전입 4년 지나야 1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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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아파트분양제도가 많이 달라졌다. 수도권의 신도시에 1년 이상산 사람이 그곳에 짓는 아파트를 일정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는가하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사온 사람들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아예 아파트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바뀐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소형주택분양>
지난 9월28일의 부동산 실무대책위는 국민주택규모 건설의무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내년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전용면적기준 25·7평 이하의 이른바 소형주택을 많이 짓도록 강제규정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 짓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 1백 가구 당 70가구 이상은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지어야한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오래된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재개발의 경우는 지금처럼 60%만 지으면 된다.

<우선 분양>
5개 신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해당지역 아파트의 우선 분양 권이 주어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아파트는 전량 현지주민들의 몫이 되며 민영주택도 분당과 일 산에서는 성남시·고양군 주민이 10%를, 평촌과 산본에서는 안양·군포·의왕주민이 20%를, 중동에서는 부천주민이 별도로 아파트를 배정 받아 청약할 수 있게돼 지난 10월 분양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해외취업자에게는 순위가 같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며 매월 5만5천 원 이상씩을 붓고 있는 청약저축가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전용면적 40평방m(12평)이하에 한해 1, 2순위 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이 있을 때 3순위 자에 앞서 분양 받을 수 있게됐다.

<특별분양>
보훈 대상자에 대한 특별분양이 확대되고 지난9월 수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도 일산아파트 중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별도로 주어진다.
신도시 사업지구밖에 사는 수재민에게도 고양군 일대에 짓는 국민주택이 특별 분양된다.
지난번 수해 때 자유로 지역에서 1천8백14가구, 사업지구 지역에서 6백11가구가 피해를 보았던 점을 감안해 보면 2천4백 여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청약자격>
광주·대전 등 지난 89년3월 이후 청약예제가 실시된 전국의 시급 도시에 사는 청약예금가입자는 9개월만 지니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이는 청약예금제가 실시 된지 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이들 지역도시민들은 타 지역 무주택 자에게 청약기회를 빼앗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온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 동안 신규분양아파트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에서의 1순위자격을 받기까지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온 후 최단 4년이 지나야 겨우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또 수도권이외 지역에 살면서 청약예금에 이미 들었던 사람은 9개월이 지나 해당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졌더라도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추가로 2년을 기다려야만 1순위자가 된다.

<임대주택 분양가>
민간이 지어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살다 분양을 받게될 경우의분양가 결정기준이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이에 따른 마찰이 많아 취해진 조치인데 건설당시 원가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가격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매매당사자간에 이의가 있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중재를 요청해 올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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