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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뒤 '셀프투약'...그 의사 영장기각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불법 투약을 하다 적발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청구된 의사 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며 “직업 및 심문 결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당시 유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가 신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프로포폴 외에 대마·코카인·케타민 등을 투약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이번 주 마무리하고 내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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