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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노조 장비 쓰냐"…아파트 공사 방해한 민노총 간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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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자기 노동조합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단 이유로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산하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 A씨(50대)와 부산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 B씨(60대)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9월 경남의 아파트 공사 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소속 조합원을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 때문에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 2명은 “우리 현장에 왜 비노조 장비가 들어오냐”는 취지로 공사업체에 반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에 투입된 비노조 펌프카 운전자 중에는 과거 민노총 소속이었다가 현재 탈퇴한 조합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노총 공사방해 행위 등에 회의를 느껴 탈퇴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다른 노조원들도 수사 중이다.

이외 경찰은 한구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C씨(30대)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이 노조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을 요구, 약 2억원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본부장과 조직국장 등 2명이 먼저 구속되고 다른 간부도 불구속 입건됐다.

제3노조인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 C씨(40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건설사는 노조 방해 행위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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