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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열어야…강원도·민사고 해명 상이"

중앙일보

입력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아들 정군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미이행과 기록 삭제 등을 놓고 강원도와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상이한 해명을 한다는 점을 들면서다.

권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강원도와 민사고의 해명이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학폭기록 삭제조치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고 적었다.

민사고에 재학했던 정군은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최종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2019년 2월에서야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다. 이처럼 전학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내려진 처분의 미이행과 학폭기록 삭제 경과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지 개연성을 조사하기 위해 집행정지신청 제기율, 전학처분 후 전학배정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또한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정군의 전학조치 미이행을 위해 당시 강원도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했는지, 제1심 집행정지기각 및 청구기각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원도가 행정심판 피고로서 성실하게 임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썼다.

아울러 "반포고가 정군의 학폭기록 삭제를 위해 확인한 객관적 자료의 유무와 해당 자료의 내용도 확인해 위법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며 "학폭기록 삭제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방향 설정도 이런 명확한 사례 분석에 기초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회가 할 일은 학폭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위법'이며, 이 위법의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밝히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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