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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중단’ 압박에도…노조 27%는 회계자료 안 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에도 여전히 점검 대상의 4분의 1에 달하는 86개 노조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가 점검 대상 319개(해산 노조 제외) 가운데 26.9%인 86개라고 14일 발표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173개 중 141개가 제출해 81.5%의 제출률을 보인 반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62개 중 37.1%인 23개만 제출했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는 전체 91개 가운데 69개(82.1%)가 제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5일까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조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노조는 36.7%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1차 마감 이후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우선 해당 노조는 국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끝까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86개 노조에 대해 정부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1회 150만원, 2회 이상 300만원)를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자체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노정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며 “다음 주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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