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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위원’ ‘수책위 구성 변경’ 국민연금 논란에…野 “정부 개입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입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거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가 들어간 일을 “현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국민연금기금 개입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제1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핵심 내용. 사진 최혜영 의원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핵심 내용. 사진 최혜영 의원실

이날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국민연금기금 개입 방지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구성의 내용을 법에 명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국민연금법에 명시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책위 상임·비상임위원 9명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가운데 1명이 검사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지난달 24일 임명된 일을 겨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임명 당시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했다”고 밝혔으나, 전임자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라는 이유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 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분”이라며 “독립성 대신 복지부에 대한 관치를 주장하는 분인데 이런 인물을 임명한 것은 정권의 연기금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수책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가입자단체(상근 3명+비상근 3명)로부터, 나머지 3명은 전문가단체(비상근 3명)로부터 추천받겠다고 지난 7일 결정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원래는 위원 9명을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와 같은 가입자 단체가 전부 추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위원을 가입자 단체로부터 받아 힘의 균형을 이뤘는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해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후 정권과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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