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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정체 알고보니…1만4225L 판 주유소 사장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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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으로 가짜경유 판별하는 관계자. 연합뉴스

시약으로 가짜경유 판별하는 관계자. 연합뉴스

한 달 이상 가짜경유를 판 주유소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가짜경유를 제조·유통했거나, 가짜경유를 대량으로 팔다가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있지만 다소 짧은 기간 가짜경유 제조나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판매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남지역 한 도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차량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이른바 가짜경유 1만4225L를 팔았다. 60L짜리 연료통이 달린 경유차 기준으로 230여대가 가득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가짜경유는 선박용 경유 등 혼합한 것 
가짜경유는 선박용 경유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무등록석유판매업자로부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동차용 경유 약 165L를 공급받아 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짜경유를 판매한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한국석유관리원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짜경유 주원료인 선박용 경유는 고유황 성분이 다량 들어있다. 보통 1L당 4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 가짜경유는 이 선박용 경유를 일반 정상 경유와 1대 2 비율로 섞어 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10ppm)보다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돼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동 꺼짐 등 차 고장도 일으킨다.

차량 시동꺼짐 등 발생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붉은색을 띠고 있어 맨눈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붉은 염료를 제거하는 '탈색' 과정을 거친다. 가짜경유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 2020년 가짜경유를 정상 경유로 알고 넣은 구급차가 다친 환자를 이송하던 중 충남 논산 한 국도에서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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