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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땐 1년 면허 정지…국토부 칼 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이달부터 월례비(급여 외 별도의 웃돈)를 받은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정부 대책에 반발해 ‘태업’ 등에 나서자, 국토교통부도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을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현장 중 42%(146개·신고 기준)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했다. 타워크레인 기사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한 경우, 원도급사의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불성실 업무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작업을 이유로 저속으로 운행해 인버터(전기제어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등 타워크레인 결함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작업 중 동영상을 시청·촬영하거나, 근무 종료 전에 음주하는 경우 등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당 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단 음주 등 금지 행위와 작업거부 행위는 단 1회만 발생해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공사 기간)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은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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