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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악취 진동" 혹시나 해서 문 땄더니…'쓰레기 산' 경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여성이 서울 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에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둔 채 잠적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30대 여성이 서울 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에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둔 채 잠적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여성이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을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채워 엉망을 만들어 놓은 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했다.

A씨는 그러나 첫 달을 제외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연락 두절 상태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업주 B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옆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을 전달받았다.

B씨는 A씨가 객실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 그의 신변을 우려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동원해 문을 따고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30대 여성이 서울 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에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둔 채 잠적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30대 여성이 서울 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에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둔 채 잠적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하지만 객실 안에 A씨는 없었고 주방과 욕실, 침실 할 것 없이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객실은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A씨가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해 이를 파헤쳐 보지만 택배 상자, 가득 찬 종량제 봉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일회용품 등 쓰레기뿐이었다.

A씨는 객실 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B씨가 경찰 등과 함께 방에 들어갔을 때 객실은 냉방과 보일러 모두 최고로 틀어져 있었다. 이에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뜨거웠다고 사건반장 측은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건반장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A씨가 객실 내 물건을 부순다기보다는 저장강박증 비슷하게 쌓아둔 모습을 보인다”며 “쓰레기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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