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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문제 있다면 책임져야"

중앙일보

입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야권에서 밝힌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입장에 관해선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친문 검사들이 놔뒀겠냐”고 반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야권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안 후보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의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가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국민의힘 당원 사이 ‘김 후보를 지원하는 게시물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되며 파장은 커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확한 내용이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선거하는데 행정관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 선거 (결과가) 오늘 발표될 텐데 선거는 이미 끝났고 (안 후보가) 선거 전략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2021년 6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7월에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 당시에 후보로 못 나왔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근 ‘주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마치 사업주가 계속해서 일만 하면서 휴식을 안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다”며 “회사·근로자의 여건을 고려해 노사합의로 가능한 거라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들에 의해 문화가 새롭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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