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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만 늘리고 하체 부실한 공소" 김용 측 '피지컬' 꺼낸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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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대변인 시절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경기도

2018년 경기도 대변인 시절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경기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남욱과 정민용·유동규 사이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 김용은 알지 못한다”며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동규씨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성남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점, 직접 증거가 유동규씨의진술뿐인 점을 지적하며, 유씨가 특가법상 뇌물죄(10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약한 정치자금법(5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받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를 앞섰던 점을 들어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가 뭘 위해서, 대선판에서 그 돈(6억원)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라며 돈을 받을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씨에게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8억4700만원 가운데 유동규씨가 1억4000만원, 정민용씨가 700만원을 중간에 가져가고 1억원은 남욱 변호사가 도로 가져가, 실제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김용 측 “상체 근육만 늘리고 하체 부실 공소”

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캡처]

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캡처]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캠프 조직관리를 맡고, 2018~2019년 경기도청 대변인을 맡은 점을 들며 “2010년부터 직업적 정치인 행보를 보였고,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정치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건으로, 남욱이 정민용에게 돈을 넘긴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이 성립된다”며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다”며 “중간에 빠진 2억4700만원은 김용이 알 리가 없는데 그걸 다 책임지라는 건 어느 나라 법리인지, 참 이상하다”며 날을 세웠다.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 100’을 언급하며“상체 근육만 늘려놓고 하체나 사지가 전혀 발달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디테일에서 문제있는 ‘용두사미 공소’가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돈 요구 안되는 일” 쩌렁쩌렁 항변한 김용
김 전 부원장은 오전 재판 말미에 “2021년 그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기소, 이렇게 공소를 왜곡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 맞냐”라며 법정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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