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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인 쇼크' 손 못댄 응급구조사…이젠 에피네프린 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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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 투여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만들어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주재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고정 등 10종이며,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등)가 추가돼 총 14종이다.

다만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 측정,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을 자르는 것 등 긴급한 처치에는 제한돼 있어 응급 최전선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에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이들 업무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과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행 이후엔 추가된 업무의 안전성·효과성을 지속해서 평가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선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달 중 추가 지정 공모를 하고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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