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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없이 용역계약, 조합비 횡령…'부적격' 재건축·재개발조합 8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실 운영’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개발·재건축 조합 8곳에서 불법 행위가 100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적격 운영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 괴정 5구역·남천 2구역, 대구 봉덕대덕지구, 대전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 광주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8건 중 19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 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 사례 중에선 용역 계약 규정 위반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합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중요 사항이 생겼을 때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게 대표적이다. 그 뒤로 조합 행정(35건), 정보공개(19건), 예산회계(13건), 시공사 입찰(1건) 순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 설계 등 용역 14건에 대한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했다. 현행법상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먼저 한 뒤 총회 사후 추인을 받았고, C조합과 E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시공사 선정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도 있었다.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C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업무상 횡령)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 방지와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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