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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사업자가 청불 등 시청등급 정한다…5월에 첫 사업자 지정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에서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영등위

2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에서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영등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콘텐트의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다.

5월 중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시행일을 한 달 앞두고서다. 영등위는 다음 달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8월, 11월에도 추가로 희망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이다. 자체등급분류를 원하는 사업자가 영등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사업자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관람불가 등의 시청 등급을 정하게 된다.

사업자는 조직 내 등급분류 책임자를 정하고, 영등위의 등급분류 업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영등위에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노승오 영등위 정책사업본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무에서 사례 제시 등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폭력성'과 같이 추상적으로 표기된 기존 등급 기준에 '발차기, 주먹질, 무기 및 도구 등을 활용한 폭력 장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거나 예시 영상물을 첨부하는 식이다.

2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 영등위

2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 영등위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OTT 업계는 제도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OTT 사업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통상 1~2주가 걸리는 영등위의 등급 심사 기간 때문에 콘텐트 공급 속도가 늦어지고,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이 오래전부터 가장 목소리를 높여 요청한 부분이 자체등급분류제도”라면서 “몇주나 기다려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외 사례도 별로 없고, 시대에도 맞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티빙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다양한 콘텐트를 더 빨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취지가 있는 만큼 잘 정착됐으면 한다”고 했다.

영등위 “사후관리에 힘쓸 것”

다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영등위가 성인 1800명과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가 ‘사업자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의 연령등급을 낮춰 분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고, 방대한 콘텐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한 등급 분류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즉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들에 대한 심의 기준도 보다 정확하고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유해한 콘텐트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등위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 영상이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서비스될 경우 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다. 또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노 본부장은 "사업자들은 영등위에 왜 이런 자체등급 분류를 하게 됐는지 설명할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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