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낮엔 주차관리, 밤엔 구의원...'김민석식 겸직' 취소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 강서구의회]

사회복무요원으로 겸직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김민석(30) 서울 강서구의원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8일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조건부 겸직허가 승인을 취소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도 같은 날 이런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4일 구의원과 사회복무요원 겸직을 허락한 것도 조건부였다”며 “병무청이 ‘겸직 금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겸직허가 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병무청·강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4일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했다. 서울 양천구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현직 기초의회 의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낮엔 주차관리, 밤엔 의정활동 가능할까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공항동·방화1동·방화2동). [사진 강서구의회]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공항동·방화1동·방화2동). [사진 강서구의회]

김 의원은 “사회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의정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군 대체 복무자가 정당에 가입할 순 없지만, 정당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라 그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구정 활동을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건 하루 9시간씩 주 5회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병무청에 24일, 행정안전부에 27일 각각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병무청·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사퇴 의사가 없다. 그는 “현실적으로 낮에 열리는 의회에 출석하진 못할 수 있지만, 지역구 민원이나 정책 개발은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 거나 겸직을 한다”고 말했다.

겸직 허가 여부도 논란거리다. 김 의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24일 겸직을 허가했다”고 했지만, 병무청 의견은 다르다. 병무청은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생계가 어려워 일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뿐, 구의원은 애초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법적 근거 없어…법률 자문 중”

서울 강서구 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에서 당선된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사진 강서구의회]

서울 강서구 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에서 당선된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사진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구의원이 인접한 지역구에서 일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피감기관이 아닌) 양천구에서 복무한다”며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27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답했다”며 “김 구의원 본인이 지난 22일·23일 직접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도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법령상 현역 의원 병역 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시복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병역 휴직은 임용권자가 명해야 하는데, 투표로 뽑는 선출직 의원은 임용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이처럼 입법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4차례 경고해도 겸직하면 고발”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들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 연수센터로 입교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들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 연수센터로 입교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출직 당선자가 최대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과 무관하다. 올해 30세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의원은 “병무청 행위는 20~30대 청년 정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위”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의원을 겸직하는 행위 자체가 경고의 대상”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면 4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이후에도 구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경찰 등 수사 관서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라선거구(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에서 당선했다. 같은 해 7월 1일 4년 임기의 구의원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사회복무 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