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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빌라왕 막자'…정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잡아낸다

중앙일보

입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사기 지원센터 개소식 후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사기 지원센터 개소식 후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지난 2021~22년 보증 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의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같은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책정, 가격 담합에 대해선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자격 취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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