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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전날(2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사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 변호사는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신임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 변호사는 결국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 변호사의) 임기는 내일부터인데 이렇게 된 상황은 처음"이라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후임 선발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공모 또는 내부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이 불거진 이번 인사 검증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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