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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압수수색 332번 검사독재 정권” 선명성 강화 의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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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호 04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은 “지난 21일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강력 엄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대선으로부터 352일째 되는 날인데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32건이나 있었다.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이라며 “독재국가에서도 이처럼 집요한 탄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주변의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게 검사독재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가결 투표 성명을 내달라”(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최근 비명계 내에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표결 이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대표와 최근 회동한 복수의 의원들도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치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2일 친문계가 주축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선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며 당대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향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오히려 선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3월부터는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민생 문제 해결과 검사독재를 규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나 하락세인 게 변수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구속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41%)보다 8%포인트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지고 인천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이 좀 꾀죄죄해 보인다.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영장 심사에) 당당하게 가면 거취를 놓고 누가 얘기를 하겠나.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놓고 각각 셈법 계산에 나서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달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체포될까봐) 하루도 불안해서 (국회를)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헌 국회부터 임시국회를 따져보니 3월 1일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며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월 둘째 주 월요일인 다음달 6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하는 건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한이다.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곧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가지 못하고 국회 표결을 앞둔 것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비회기 기간엔 적용되지 않는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회기가 종료된다. 이후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불체포 특권은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건 민주당의 취약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하는 것”(박홍근 원내대표)이란 입장이다. ‘2·3·4·5·6월 임시국회는 1일에 연다’는 국회법 규정을 따르자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일정까지 계산하고 따지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다음달 6일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무슨 기준으로 그날부터 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방탄국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신경전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달 1일 소집 공고를 내면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국회법상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다른 것 고려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3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물샐틈없는 방탄국회를 이어가게 됐다”며 “3·1절이 이재명 방탄 기념일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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