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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용 위성정당 등록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法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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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정의당이 낸 헌법 소원이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정의당)이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신청 수리 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어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불이익은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수리행위로 인한 단순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수리행위 (자체만으로) 기본권침해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며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미래한국당이 당시 정당법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등록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단 취지다.

정의당은 2020년 2월 미래한국당이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당을 급조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받아주자 자신들이 선거 경쟁이나 보조금 수령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들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비웃고 유권자를 우롱했다”며 “헌법 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돼야 할 헌재가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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