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당일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