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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때 시작된 악몽의 3년…의붓딸 성폭행하고 "친모와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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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또 B양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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