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변협, 로톡 관련 소송 예고 "공정위 '끼워 맞추기' 심사 부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가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변협은 23일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변협이 변호사 중개 플랫폼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 관장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위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오는 27일 취임하는 김영훈 신임 변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 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고 함부로 얘기한 적도 있다. 법무당국이 규제해야 할 부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 당선인은 23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은 시장 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 시장 침탈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 단체를 규율한다는 건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은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협 광고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식을 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식을 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공정위는 이 같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협이 이에 반발해 불복 소송 등을 예고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과의 갈등으로 변호사 회원을 대거 잃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난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다만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가 변수다. 법무부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변협의 변호사 징계 조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