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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한명 있다"…군 후임 죽음 내몬 '서산 손도끼' 일당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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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의 범인 A·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C씨에게는 징역 11년이 내려졌다.

A·B·C씨는 각각 피해자의 군대 선임, 중학교 동창, 군대 후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8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 찾아가 폭행한 다음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또 피해자를 끌고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원을 빼앗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하면서 “호구가 한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 등의 말을 전화와 메신저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들의 협박이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까지 계속됐고 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상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C씨는 1심(군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당초 군사법원은 C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끼리 나눈 대화를 토대로 C씨의 강도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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