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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속도전 "노조 간부교육·해외출장 지원 중단…MZ노조 비중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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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당초 예고대로 회계자료 미제출 노동조합을 올해 45억원 규모로 이뤄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 교류 사업 등은 아예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회계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종합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회계자료 제출 없이 지원도 없다” 원칙 재확인

우선 정부가 요구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재정 관련 장부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표지와 속지 1쪽씩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상 노조 327개 가운데 63.3%에 해당하는 207개가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밝혔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도 각 노조는 보조금 정산 이후 정산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사용 내용부터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만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처를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 배제 기준도 상향했다. 지금까진 직전년도 평가결과가 ‘E’인 사업만 참여를 배제했다면,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D’를 받은 적 있는 사업 중 전년도 평가결과가 ‘D인 사업도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간부교육·국제교류 등은 미지원…"MZ노조 등 소수 조직 지원 확대"

고용부는 지원사업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내용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소통 창구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지원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최근 늘어나는 일명 ’MZ노조‘나 근로자협의체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거대 노조에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노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노조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로만 제한됐던 수행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단체 지원 예산 45억원 규모…3월 사업공고 실시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44억 7200만원 규모다.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11억 3000만원)까지 합치면 56억 2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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