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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폐업 후에도 정부 보조금…권익위 "101억원 환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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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유가보조금(2021년 1월~2022년 8월)과 농업직불금(2018~2021년)에 대해 1만 9650건이 부정수급 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 총 101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 목적 외로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행정청이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금을 제대로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이번에는 235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많이 확인된 유가보조금 분야와 농업직불금 분야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유가보조금 약 63억원(4729건), 농업직불금 약 38억원(1만 4921건)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유가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나 화물차 운송사업 폐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방식 등 허위청구가 많았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시켜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방식의 과다청구를 비롯해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올해 더 나아가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의 제도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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