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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조 임원이 노조 회계감사 금지” 시행령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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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임원의 노조 회계감사원 겸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비(非)노조원이 회계감사를 맡게 하거나, 노조원이 회계감사를 맡더라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회계 전문성을 지닌 이들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계감사원은 노조의 회계를 책임지는 일종의 감시관이다. 정부가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의 ‘깜깜이 회계’를 막으려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3자가 객관적 관점에서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엔 노조의 회계감사원과 관련해 어떠한 자격요건도 명시돼 있지 않다. 노조의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을 지정해 반기에 한 번 회계감사 결과를 노조원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전부다. 일종의 내부 추천제다. 이에 지난해 12월 여당에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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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는 내부 논의 끝에 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법에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이 없는 것을 법적 공백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에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을 추가해 이를 메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비율 변경과 회계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금 차단 등도 시행령 개정과 행정 조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소수인 상황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야당과 노조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법 회계감사원 조항엔 ‘구체적 사안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위임명령 조항이 없다는 점부터 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 사항은 위임명령이 없어도 집행명령에 근거해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의 경우 기술적 사안으로 꼭 법률 개정이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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