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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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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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