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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 도둑질해 돈 번다" 온라인 달군 유튜브 '카피캣'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버 리뷰엉이가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상이 본인의 영상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15일 올렸다. 유튜브 채널 리뷰엉이 캡처

유튜버 리뷰엉이가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상이 본인의 영상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15일 올렸다. 유튜브 채널 리뷰엉이 캡처

“내 유튜브가 도둑질당하고 있다. 도둑 유튜버를 저격한다.”

140만명이 구독하는 유튜버 ‘리뷰엉이’는 지난 15일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우주고양이 김춘삼’(김춘삼)이란 유튜브 채널이 본인의 창작 영상 속 첫 장면(썸네일)과 제목·대본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써서 짜깁기한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춘삼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주피디'의 인터뷰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춘삼은 해당 인터뷰에서 “실제로 (인기가) 터졌던 썸네일들을 참고해서 조금 내 식대로 바꾸거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다. 세 가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영상 한 개를 만드는데 10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버 리뷰엉이가 15일 공개한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상의 무단 도용을 주장하며 제시한 유튜브 주PD 채널의 인터뷰 모습. 유튜브 채널 리뷰엉이 캡처

유튜버 리뷰엉이가 15일 공개한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상의 무단 도용을 주장하며 제시한 유튜브 주PD 채널의 인터뷰 모습. 유튜브 채널 리뷰엉이 캡처

수익을 공개하며 이 같은 채널 운영을 권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 김춘삼의 제작 진행 방식을 듣던 '주피디' 채널 운영자 주언규는 “기가 막히다. 완벽한 방법인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냐 마냐는 결국 여러분들 선택이다”라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주언규가 “월에 3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김춘삼은 “채널을 3~4개를 만들어서 약간 유튜브 공장처럼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주언규는 지난 12일 한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6년 만에 자산 100억을 이룬 비결을 공개한 유명 유튜버다. 지난해 구독자가 18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20억원에 팔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표절 논란이 커지자 15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초보 시절 김춘삼은 내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문제는 나의 잘못이기도 하기에 자숙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7일 영상을 통해 “강의에서 수강생들한테 저작권을 지키라고 화를 냈다”며 “수익화 조건인 1000명 (구독) 전까지는 제목·썸네일 그대로 따라 하는 훈련 기간으로 삼아라, 1000명이 넘어서서 수익화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해명했다.

커지는 '카피캣' 논란…영화 요약 ‘패스트무비’도 뜨거운 감자

리뷰엉이의 폭로는 국내 유튜버 간 카피캣(copycat, 따라쟁이) 논란을 수면 위로 올렸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누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의 채널 소유자에게 동영상 광고 수익금의 55%를 지급하며 짧은 영상인 '쇼츠'의 경우 1000만회 이상 조회 수가 나오면 수익의 45%를 제공한다.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큰 수익을 내는 유튜버가 많아졌기 때문에 카피캣 논란도 계속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실제 유튜버끼리 영상 콘텐트 저작권 침해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고,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위해 상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18일 유튜브 검색창에 '결말포함 영화리뷰'라고 검색한 결과. 유튜브 캡처

18일 유튜브 검색창에 '결말포함 영화리뷰'라고 검색한 결과. 유튜브 캡처

문제는 논란이 번지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 논란과 같이 AI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낸 사례를 어떤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 분류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해 보여주는 ‘패스트무비’ 영상도 고민거리다. 유튜브 검색창에 특정 작품 제목을 입력하면 곧바로 '요약'이나 '결말포함'이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업계가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1월 법원이 패스트무비 유튜버 3명에게 5억엔(한화 약 48억1565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적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모호한 기준에 저작권 보호 한계… 정부 “사안 주시 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의 경우 AI를 이용해 영상 자료를 뽑아내고 변형한 뒤 재가공한 것인데, 이걸 표절로 볼지 복제로 볼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며 “더 세분화해서 논의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규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해도 강제로 영상물을 차단하거나 채널을 정지시키는 것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와 구글 아이콘. 연합뉴스

유튜브와 구글 아이콘. 연합뉴스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피캣 방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다.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는 영상 목록을 파악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원이나 영상이 완전히 똑같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카피캣 영상을 다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직접 수많은 영상을 하나하나 모니터링 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비롯해 유튜브 내 다양한 저작권 권리 침해 사안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업계와 논의해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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