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 학대 아동, 장기결석에도 교내위원회 안 열려…매뉴얼 유명무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홈스쿨링을 한다며 장기 결석한 인천 초등학생 A군이 아동 학대로 숨질 때까지 학생 학업 중단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학교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결석 문제에 대해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천 B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총 17차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A군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의무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각 학교에 구성된다.

결석 7일째인 지난해 12월 1일 A군과 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 측에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알렸다. 학교는 A군의 자퇴를 만류하면서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열렸다면 A군의 학업 중단 원인이나 학대 정황을 외부 전문가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학교장 1명, 교감·교무부장·학교폭력 담당교사·보건교사 중 내부위원 3명, 경찰·사회복지전담 공무원·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외부위원 1명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학교 측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결정할 때만 열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취학 및 입학 유예 심의 외에도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목적으로 열릴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에도 취학의무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수시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권 의원은 “A군 사례는 미인정결석 학생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음에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불러온 비극적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매뉴얼이 왜 작동되지 않은 이유부터 교육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아니지만) A군·학부모와의 대면 상담, 교감 주재 교내 협의회 등으로 소재 파악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39)와 계모(42)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8일 오전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39)와 계모(42)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