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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반발 속에 환노위 안건조정위서 '노란봉투법' 의결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 역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이학영·이수진(비례)·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일방적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20분도 안 돼 개정안 의결을 마쳤다.

환노위에서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오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 문턱을 넘으면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또다시 폭거를 저지르고 민생을 외면한 채 민노총을 의한, 민노총을 위한 노조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대안으로 가져온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넣는다는 것"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놓으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은 노조법 개정안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가능성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겠지만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우려하는데 전투적 노사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느냐.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도 이 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안다. 문재인 정권 때 안 하고 깔고 앉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정권 바뀌고 들고 나왔다.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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