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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여학생 강제추행…학원강사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학원강사가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A씨(40)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추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하는 학생 B(16) 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도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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