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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도 1심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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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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