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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외주업체 직원…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 직원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외주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피해자인 40대 B씨가 일하는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슴과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4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뒤에서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 주치의는 상처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생명에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심신장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로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A씨가 B씨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들어가면서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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