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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일자리에 부정적”

중앙일보

입력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동참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동참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뉴스1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재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가 “법안을 폐기하라”며 공동성명을 내는가 하며,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9곳 가까이(88.6%)는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내놨다. 또 88.6%는 “대·중·소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86.1%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9~10일 202개 기업을 전화 설문한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영국 대처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노동 개혁 사례를 모은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영국의 노동법이 쟁의행위 대상을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얘기다.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 노동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과 도급,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영국에선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하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장 점거도 엄격히 금지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노동 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노동 교섭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노동자에 대해 47억원의 손배 판결이 내려지자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 노조원에게 473억원 손배 소송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번 국회에서 다시 입법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자는 친노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설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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