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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쫓아가며 둔기로 죽였다…동물카페 업주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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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씨(38)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단은 동물자유연대로부터 A씨가 지난해 1월1일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자는 해당 동물 카페 직원으로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강아지를 쫓아가며 수십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인 킨카주 한 마리가 밤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을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강아지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민사단은 A씨와 종업원의 SNS 대화 내용과 매장 내 CCTV 영상으로 미뤄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동물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반복적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은 민사단이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 수사한 사례다.

민사단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며 “시민들도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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