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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고소했다 '장시호와 불륜'만 못박힌 김동성…무고죄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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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뉴스1

김동성. 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신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법원은 김씨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전처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시호 씨(최서원 조카)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앞서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적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사실이 A씨의 제보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판결 결과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그러나 과거 법원 판단 등을 토대로 오히려 김씨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가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김씨를 무고죄로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무고가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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